노인성 질병은 은퇴 이후 행복한 생활을 방해하는 최대 적이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은 치매나 중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젊었을 때 간병보험 등에 가입하면 나이가 들었을 때 부양가족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 현재 노인성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국가가 지원해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난해 7월 도입된 공적보험제도다. 이 보험은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해 준다.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 질환,파킨슨병 등) 환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써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나 읍 · 면 · 동사무소에 내면 된다.

노인장기요양 급여로는 재가급여,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 등이 있다. 재가급여란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해 간호나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시설급여는 요양시설 서비스 이용료를 말한다. 즉 환자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한 도우미나 요양시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받는다. 예외적으로 도우미의 서비스를 받기 힘든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금액의 4.78%가 자동으로 적립된다.

간병보험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치매나 장기 간병상태를 보장함으로써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는 민간 보험상품이다.

간병보험을 통해 지급 받는 보험금은 의료비용 또는 간병시설비용,간병비용,임시비용 등 3종류이다. 의료비용 또는 간병시설비용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대상 기간 중 피보험자가 요양 때문에 병원 또는 진료소에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간병비용 보험금은 재택간병,유료 양로원에서 간병을 받고 있을 때 1개월마다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시비용 보험금은 간병용 의자,침대 등의 구입비용이나 주택 개조비용 등을 의미한다.

보험사 및 상품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와 보장 액수에 차이가 있다. 장기 간병 상태가 되면 매년 1000만원 이상을 10년 동안 제공해 주는 상품도 있고 2000만~3000만원 정도를 일시 지급한 뒤 6개월마다 50만~100만원의 돈을 간병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있다. 보험료는 월 2만~3만원 정도가 일반적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