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28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금융상품 판매절차 등을 규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당초 원안대로 확정해 은행 증권사 등 금융상품 판매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통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4일부터 투자자들은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전에 면담과 설문 등을 통해 자신의 투자 경험과 재산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뒤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받아 투자하게 된다. 판매사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겐 주식이나 주식형펀드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를 하기 어려워지는 등 개인별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만 권유할 수 있다.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높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경우엔 투자자가 별도의 서약서에 "투자 손실에 책임지겠다"는 서명을 해야 한다.

증협 관계자는 "당초 주식형펀드나 주식 등 대중적인 금융상품에 대해선 '투자 위험도 분류 기준'에서 제외해 증권사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들을 뺄 경우 '투자 위험도 분류 기준'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 결국 원안대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준칙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각 금융상품 판매사가 상황에 맞게 자체적으로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상품 판매사들은 협회의 준칙에서 벗어날 경우 불안전 판매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준용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내달 4일부터 은행이나 증권사 객장에선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 판매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지는 데다 일부 파생상품에 대해선 아직도 판매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