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비율이 정원의 50%까지 허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 당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비율 30%를 50%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 ·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됨에 따라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들의 수요가 높다는 점을 감안,내국인 학생 비율을 당초 30%에서 50%로 늘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요건을 '외국 거주기간 5년 이상인 자'에서 '3년 이상인 자'로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중 국적자나 해외 영주권 소지자의 경우 과거에는 해외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았어도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년 요건을 채우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국내에는 46개교(영 · 미계 20곳,화교계 18곳,기타 8곳)의 외국인학교가 운영 중이며 재학생 수는 총 1만989명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