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들 입학일정 땡기기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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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규정개정에 따라 외국인학교 입학사정 1월로 앞당겨
[한경닷컴]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중국적자나 외국 영주권 소지자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올해부터 금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규정 해석을 두고 큰 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가 28일 발표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인 부모의 이중국적 자녀나 외국 영주권 소지 자녀로서 해외 거주 기간이 3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달부터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가장 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새 규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미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에 대한입학 허가 여부다.상당수 학교들이 이중국적 내국인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설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대량으로 입학 허가를 내 주는 ‘꼼수’를 썼기 때문이다.
서울의 K외국인학교 관계자는 “원래는 8월말에 1학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3월부터 입학사정을 실시했지만 올해는 법안이 바뀌는 것 때문에 1월부터 입학시험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서울의 S외국인학교 관계자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1월부터 입학을 받았다”며 “이중국적·외국 영주권을 가진 내국인 학생들을 받지 않으면 학교 운영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왕왕 있다”고 했다.
반면 서울프랑스학교 등 일부 학교들은 학부모들에게 “부모가 한국인인 경우 해외 3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으면 올해부터 입학할 수 없다”고 엄격히 통보했다.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유하며 ‘대체 어느 쪽 말이 맞느냐’며 우왕좌왕하고 있는 양상이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일단 기득권은 인정해주겠다는 방침이다.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 이지선 사무관은 “제도가 시행되는 내달 2일 전에 입학 허가를 받아놓았거나 이미 같은 법인의 외국인유치원에 다닐 경우까지는 허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교과부가 28일 발표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인 부모의 이중국적 자녀나 외국 영주권 소지 자녀로서 해외 거주 기간이 3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달부터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가장 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새 규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미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에 대한입학 허가 여부다.상당수 학교들이 이중국적 내국인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설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대량으로 입학 허가를 내 주는 ‘꼼수’를 썼기 때문이다.
서울의 K외국인학교 관계자는 “원래는 8월말에 1학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3월부터 입학사정을 실시했지만 올해는 법안이 바뀌는 것 때문에 1월부터 입학시험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서울의 S외국인학교 관계자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1월부터 입학을 받았다”며 “이중국적·외국 영주권을 가진 내국인 학생들을 받지 않으면 학교 운영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왕왕 있다”고 했다.
반면 서울프랑스학교 등 일부 학교들은 학부모들에게 “부모가 한국인인 경우 해외 3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으면 올해부터 입학할 수 없다”고 엄격히 통보했다.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유하며 ‘대체 어느 쪽 말이 맞느냐’며 우왕좌왕하고 있는 양상이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일단 기득권은 인정해주겠다는 방침이다.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 이지선 사무관은 “제도가 시행되는 내달 2일 전에 입학 허가를 받아놓았거나 이미 같은 법인의 외국인유치원에 다닐 경우까지는 허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