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한나라당은 29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 부동산 규제와 관련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다.

또 시행령 개정 사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도 적절한 시기에 실시토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당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 소속 김광림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부동산시장 침체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서 기인하는 만큼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라며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올해 주택공급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급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규제를 2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해제키로 했다.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최근 미분양 주택 증가로 분양가가 내려가는 추세를 감안,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주택법’ 개정을 통해 폐지키로 했다.

또 서울과 인천, 의정부, 고양, 성남 등 수도권 일대 과밀억제권역 16개 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

법이 개정될 경우 1년간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양도세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향후 5년간 면제토록 한다.

이어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가격상승의 영향이 강남권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최고위회의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거래가 너무 얼어붙어 경기활성화를 위해 최고위에서도 2개 법을 개정하는 데 찬성했다”며 “다만 강남 3구의 경우 투기 우려가 발생할 경우 다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대응하면 된다”고 말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