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통신서비스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홈페이지(kcc.go.kr)에 게시하고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만화에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겪을 수 있는 명의 도용,소액결제,위약금,해지 지연,부당 요금 등 7가지 피해유형과 예방 방법,구제 방법 등이 담겨져 있다.방통위는 만화로 구성된 교육용 책자를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최성호 방통위 통신이용자보호과장은 “앞으로 피해유형 및 관련 사례를 보완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통신 서비스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정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