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안알리면 연체이자 못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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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은 고객이 대출이자를 연체해도 분명하게 알리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중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이자 징수방법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29일 밝혔다.
은행들은 현재 대출이자를 두 달 이상 연체하는 고객에게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를 발송한 뒤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통지서 수령 여부를 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인한 뒤 연체이자를 뗄 수 있다. 통지서 도달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부 은행들이 이자납입일에 통장잔액이 납입 이자금액에 못 미치면 금액을 전혀 이체하지 않고 미납이자 전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물리던 관행도 없앤다.
은행들은 현재 대출이자를 두 달 이상 연체하는 고객에게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를 발송한 뒤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통지서 수령 여부를 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인한 뒤 연체이자를 뗄 수 있다. 통지서 도달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부 은행들이 이자납입일에 통장잔액이 납입 이자금액에 못 미치면 금액을 전혀 이체하지 않고 미납이자 전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물리던 관행도 없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