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근무성적 평정기간 다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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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교총 합의서 발표
교원의 승진 심사에서 주요 잣대가 되는 근무성적 평정기간이 현행 10년보다 줄어든다. 또 교원의 질병휴직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58개항을 담은 '2008년도 상 · 하반기 교섭 · 협의 합의서'를 마련,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이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교과부와 교총은 이번 교섭을 통해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2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교사근무성적 평정기간을 다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 단축기간은 계속 협의키로 했다. 당시 교육부는 교사가 2년만에 승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평정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그러나 교원단체에서는 농 · 산 · 어촌 지역 회피 현상,2~3년인 타부처 공무원과의 형평성,소규모 학교 재직 교원의 상대적 불이익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양측은 또 교원의 질병휴직 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합의하고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3월 국가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었으나 같은 국가공무원 신분임에도 교원은 이를 적용받지 못했다.
이 밖에 학교 운영 경비 절감을 위해 학교 수도료를 전기료와 같이 '교육용 요금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교과부와 교총은 이번 교섭을 통해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2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교사근무성적 평정기간을 다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 단축기간은 계속 협의키로 했다. 당시 교육부는 교사가 2년만에 승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평정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그러나 교원단체에서는 농 · 산 · 어촌 지역 회피 현상,2~3년인 타부처 공무원과의 형평성,소규모 학교 재직 교원의 상대적 불이익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양측은 또 교원의 질병휴직 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합의하고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3월 국가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었으나 같은 국가공무원 신분임에도 교원은 이를 적용받지 못했다.
이 밖에 학교 운영 경비 절감을 위해 학교 수도료를 전기료와 같이 '교육용 요금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