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2월 국회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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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9일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한시적 양도세 면제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법 개정 사항이 아닌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역시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당 비상경제종합상황실의 거시경제팀장을 맡고 있는 김광림 의원은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공급난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며 이 같은 대책을 당 지도부에 제안해 승인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1년에 50만가구 정도의 주택이 공급돼야 하는데 작년에는 절반 수준이었으며 미분양 가구 역시 16만가구로 IMF 때보다 6만가구 많았다"면서 "이같이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2,3년 후에 경기가 조금 회복되면 주택값 급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정안이 2월 국회를 통과하면 민간이 자체 개발하는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며 서울과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구입한 미분양주택은 양도세가 최대 5년간 면제된다. 투기지역 등의 규제가 풀리면 강남 3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되지 않고 LTV(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역시 40%에서 60%로 확대된다.
당 관계자는 "시장이 얼어붙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도 분양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강남 3구의 경우 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다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1년에 50만가구 정도의 주택이 공급돼야 하는데 작년에는 절반 수준이었으며 미분양 가구 역시 16만가구로 IMF 때보다 6만가구 많았다"면서 "이같이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2,3년 후에 경기가 조금 회복되면 주택값 급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정안이 2월 국회를 통과하면 민간이 자체 개발하는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며 서울과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구입한 미분양주택은 양도세가 최대 5년간 면제된다. 투기지역 등의 규제가 풀리면 강남 3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되지 않고 LTV(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역시 40%에서 60%로 확대된다.
당 관계자는 "시장이 얼어붙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도 분양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강남 3구의 경우 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다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