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용산참사 수사본부는 이충연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37)에 대해 30일 오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병두 수사본부장은 29일 "(이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 않고 일부 진술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도 있다"며 "(체포시한인) 내일 오전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이씨 등 전국철거민연합 측이 농성자금으로 모은 돈 6000여만원에 대한 자금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6000여만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일부가 수표로 인출돼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수표의 용처를 쫓고 있다. 또 이씨와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의장이 '대포폰'을 사용해 통화를 한 정황도 파악하고 통화내역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화재 원인과 발화점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상태로 알려졌다. 농성자들이 망루에 뿌린 것으로 추정되는 시너에 화염병이 떨어져 망루 전체로 화재가 번졌다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특정인물을 지목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룹 형태,즉 (망루 내)몇 층에 있는 농성자 등으로 화재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속된 피의자 5명과 조사대상자 20여명은 모두 "화재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 달 5~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각종 동영상 등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비디오 카메라 9대에 대한 촬영시점을 모두 일치시켜 분석하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또 검찰은 전날 신윤철 경찰특공대 제1제대장 등 대원 40여명을 조사한 데 이어 이날도 대원들 및 서울경찰청 간부를 대상으로 강경 진압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한편 남경남 의장 등이 재개발사업지역 등에 대한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 본부장은 "수사 대상이 아니고 밝혀지더라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