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폭력 사태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창)는 강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강 의원을 본인 조사 없이 바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회 폭력사태로 기소된 첫 국회의원이 됐다.

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농성을 하다 국회사무처가 강제 해산시키려는 경위들을 투입하자 이에 대한 항의로 국회사무총장실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조사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소환통보를 했으나 그는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