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 · 군 · 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간은 30일부터 3월2일까지다. 공시가격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안에 시 · 군 · 구나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해당 표준 단독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의신청건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0일 재공시하게 된다. 개별 단독 주택의 공시가격은 4월30일 발표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도 이때 함께 나온다. 개별 단독주택 가격은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표준 가격이 떨어진 만큼 이에 연동되는 개별 공시가격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될 공정시장가액과 비율은 3월 말께 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