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240만명에 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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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정치개혁특위 개정안 통과
19대 국회의원 선거(2012년)부터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 240만명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으로 대선과 총선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 체류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에 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지방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간 의견이 엇갈린 선상 투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선박이 정박했을 경우 부재자 투표 형식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 방법은 공관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공관이 아닌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토록 했다. 투표지는 해당 공관장이 중앙선관위에 보낸 뒤 선관위가 해당 구 · 시 · 군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우편투표는 일단 제외됐다. 재외선거인 등록은 선거일 150일부터 60일 전까지 재외공관장을 경유해 중앙선관위에 신청하도록 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재외공관별로 홀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공관장이 당연직 재외투표관리관을 맡도록 규정했다.
국회는 내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개정안을 처리한다.
노경목/김유미 기자 autonomy@hankyung.com
개정안에 따르면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 체류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에 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지방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간 의견이 엇갈린 선상 투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선박이 정박했을 경우 부재자 투표 형식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 방법은 공관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공관이 아닌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토록 했다. 투표지는 해당 공관장이 중앙선관위에 보낸 뒤 선관위가 해당 구 · 시 · 군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우편투표는 일단 제외됐다. 재외선거인 등록은 선거일 150일부터 60일 전까지 재외공관장을 경유해 중앙선관위에 신청하도록 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재외공관별로 홀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공관장이 당연직 재외투표관리관을 맡도록 규정했다.
국회는 내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개정안을 처리한다.
노경목/김유미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