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은 지난 20일 건설업체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판정받음에 따라 우리은행 등 채권단 관리절차가 개시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채권단의 채권행사는 4월 22일까지 3개월간 유예된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까지 풍림산업의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