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의 아침] 바이 아메리카 정책… 통상 분쟁 야기할 수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 하원은 경기부양법안을 처리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조항을 부칙에 넣어습니다.이 조항은 정부가 전날 하원을 통과한 81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재원을 활용해 도로 교량 등 인프라(사회간접자본) 를 건설할 때 미국산 철강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미 상원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부양 재원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 반드시 미국산 제품과 장비만을 이용토록 하는 더 강화된 부칙까지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그동안 미국 상공회의소 등은 이 조항이 통과될 경우 유럽연합(EU) 중국 등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반면 지난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도입됐던 ‘바이 아메리카’조항의 확대를 지지하는 미국 철강업체 및 노동조합 등은 이 조항이 경기부양책을 통해 외국이 아닌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같은 조치들이 시행에 들어가면 중국 등 수출국의 반발을 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불황기 보호주의 무역으로 통상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데요.자칫 주요국들이 비슷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할 경우 세계 경제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