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18대 총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운태(광주 남구) 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이로서 강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강 의원은 지난해 2월 광주의 모 식당에서 자원봉사자 서모씨에게 계속 활동해 달라고 부탁하며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돈을 받았다는 서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돈 봉투를 전달받은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못해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역시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18대 국회의원 중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이무영,이한정,김일윤,김세웅,구본철 등 5명이다.1·2심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의원은 한나라당 4명(윤두환 안형환 박종희 홍장표),친박연대 3명(서청원 양정례 김노식),창조한국당 1명(문국현),무소속 1명(최욱철)이다.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단국대 이전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민주당 김종률 의원도 의원직 유지가 불확실해진 상태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