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을 사는 펀드나 리츠의 취 · 등록세가 2011년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최저 세율로 부과된다. 국제회의시설 및 전시컨벤션산업용 시설에 대해서도 2011년까지 취 ·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되며 공포 즉시(3월 예상)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까지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펀드 · 리츠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최저 세율인 0.1%로 과세하도록 했다.

또 2012년부터 3년간 대한주택공사가 펀드나 리츠의 청산 후 잔여 물량을 매입하는 경우 취 · 등록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149㎡ 이상의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면 재산세의 50%를 깎아주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까지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에 대해 취 · 등록세와 재산세 50%를 감면키로 했다. 국제회의시설 및 전시컨벤션산업용 시설에 대해서도 취 · 등록세를 2011년까지 면제하고 완공 이후 5년간 재산세를 50% 깎아준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