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자에 건축비·이주비 빌려준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 민간엔 공사비의 40%까지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비나 세입자 주거이전비 등을 시 기금에서 빌려주는 등 직접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흑석 신림 한남 방화 등 총 25개 뉴타운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제1회 조례 · 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들이 주거환경 개선이나 주택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할 때 시가 총 공사비의 40% 이내 금액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최대 80%까지 융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은 80% 이내에서,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전액 융자한다.
서울시는 아울러 구청장이 지역 상징물을 보존하는 '과거 흔적 조성 사업비'는 전액 보조해 줄 방침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들이 주거환경 개선이나 주택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할 때 시가 총 공사비의 40% 이내 금액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최대 80%까지 융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은 80% 이내에서,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전액 융자한다.
서울시는 아울러 구청장이 지역 상징물을 보존하는 '과거 흔적 조성 사업비'는 전액 보조해 줄 방침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