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용산참사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는 30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용산경찰서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경찰청 수사과와 정보과,용산경찰서 통신과 등을 전격 압수수색해 지난 20일 오전 참사 발생 시점을 전후한 무전기록 일체 내역과 19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주재한 회의기록 및 문서 등을 압수했다. 검찰이 사건 수사 목적으로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실제로 경찰이 컨테이너를 투입하고 망루농성 진압을 감행할 때 현장 상황 파악이 적절했는지,보고는 실시간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용산 재개발지구 철거민 등의 남일당빌딩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37)를 구속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