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선진IB의 실패,자통법 시행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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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택 <중앙대 교수ㆍ경제학>
금융 리스크관리 중요성 일깨워
혼란 차단할 감독장치 보완해야
금융 리스크관리 중요성 일깨워
혼란 차단할 감독장치 보완해야
그동안 논란이 되어오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자통법)이 드디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2007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행까지 무려 1년 7개월이 걸렸다. 금융산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법안이므로,그만큼 준비할 게 많았기 때문이다. 자통법은 증권사,선물회사,자산운용사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회사별로 각각 따로 있는 기존의 법률과 규제를 하나로 통합시킨 법이다.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 간의 칸막이가 없어지므로,한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무가 크게 확대된다. 한편 열거된 금융상품만 취급할 수 있던 예전과는 달리,새로운 금융상품도 신고만 하면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다. 파생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초자산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 개발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같이 업무영역이 넓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금융투자회사들이 복잡한 상품을 만들어 과장된 기대수익을 제시하는 등 일반투자자들을 현혹시킬 우려가 더욱 커진다. 한편 여러 종류의 금융투자업을 할 수 있게 되므로,업무 간 이해 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자통법에서는 투자자보호제도를 강화하고 겸영부서 간의 차단벽 설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 간 경쟁이 촉진되고,그 결과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져 경쟁력 있는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출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9월 리먼브러더스의 부도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되자 일부에서는 자통법 시행이 성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었다. 선진국에서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범인 대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하면 국내 금융시장도 그만큼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선진국의 대형 투자은행이 몰락한 것은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시킨 IB모형 자체가 잘못되었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투자은행들이 경쟁심화로 차입규모를 과다하게 늘린 결과,자본적정성이 형편없이 낮아졌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채권 유동화가 심화되고 파생상품이 기초자산 이상으로 과다하게 거래되는 등 위험이 크게 확산되는 데도 이를 통제할 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했다. 자통법 시행령에서는 우리 금융투자사들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자기자본적정성을 나타내주는 NCR(영업용순자산/ 위험자산평가액)지표를 150% 이상으로 강화했다.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통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과다한 차입을 통한 공격적 금융투자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런 금융투자회사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금융위기가 해소돼 경제가 정상화되고 금융투자회사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키코(KIKO)와 같은 복잡한 파생상품이 또 다시 나타나 금융시장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현재 자통법에 마련된 예방장치로는 이러한 금융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므로 금융감독당국은 시장을 항상 면밀히 감시하고 복잡한 파생상품에 대한 관리와 감독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리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 이해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경쟁이 심화되면 NCR지표를 우회하면서 과다 차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NCR와 같은 단순지표 이외에 투자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금융시장의 국제적 연계성이 심화됨에 따라,국제적 감독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금융규제를 완화할 때,감독당국의 관리능력 내에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같이 업무영역이 넓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금융투자회사들이 복잡한 상품을 만들어 과장된 기대수익을 제시하는 등 일반투자자들을 현혹시킬 우려가 더욱 커진다. 한편 여러 종류의 금융투자업을 할 수 있게 되므로,업무 간 이해 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자통법에서는 투자자보호제도를 강화하고 겸영부서 간의 차단벽 설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 간 경쟁이 촉진되고,그 결과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져 경쟁력 있는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출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9월 리먼브러더스의 부도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되자 일부에서는 자통법 시행이 성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었다. 선진국에서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범인 대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하면 국내 금융시장도 그만큼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선진국의 대형 투자은행이 몰락한 것은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시킨 IB모형 자체가 잘못되었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투자은행들이 경쟁심화로 차입규모를 과다하게 늘린 결과,자본적정성이 형편없이 낮아졌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채권 유동화가 심화되고 파생상품이 기초자산 이상으로 과다하게 거래되는 등 위험이 크게 확산되는 데도 이를 통제할 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했다. 자통법 시행령에서는 우리 금융투자사들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자기자본적정성을 나타내주는 NCR(영업용순자산/ 위험자산평가액)지표를 150% 이상으로 강화했다.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통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과다한 차입을 통한 공격적 금융투자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런 금융투자회사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금융위기가 해소돼 경제가 정상화되고 금융투자회사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키코(KIKO)와 같은 복잡한 파생상품이 또 다시 나타나 금융시장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현재 자통법에 마련된 예방장치로는 이러한 금융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므로 금융감독당국은 시장을 항상 면밀히 감시하고 복잡한 파생상품에 대한 관리와 감독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리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 이해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경쟁이 심화되면 NCR지표를 우회하면서 과다 차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NCR와 같은 단순지표 이외에 투자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금융시장의 국제적 연계성이 심화됨에 따라,국제적 감독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금융규제를 완화할 때,감독당국의 관리능력 내에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