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발명 보상금은 따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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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약사 직원에 일부승소 판결
직원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발명을 했다면 그에 따른 이익액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양재영 부장판사)는 1일 H제약 전 연구원 정모씨(58)가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정씨에게 880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측은 정씨에게 자문비,용역비 등으로 1억2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직무발명 보상금은 특허권을 넘긴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노동 대가인 임금과는 성격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명확한 약속이 없다면 일반적인 임금,성과급 등의 지급으로 특정한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줬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H제약 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직 중 골다공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파미드론산 이나트륨염'과 고혈압 치료 성분인 '니코틴산 암로디핀'을 각각 발명하고 특허출원권을 회사에 넘겼으나 제대로 된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1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재판부는 "회사 측은 정씨에게 자문비,용역비 등으로 1억2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직무발명 보상금은 특허권을 넘긴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노동 대가인 임금과는 성격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명확한 약속이 없다면 일반적인 임금,성과급 등의 지급으로 특정한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줬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H제약 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직 중 골다공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파미드론산 이나트륨염'과 고혈압 치료 성분인 '니코틴산 암로디핀'을 각각 발명하고 특허출원권을 회사에 넘겼으나 제대로 된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1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