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자본시장통합법이 4일 시행됨에 따라 회사명을 '한국거래소'로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시장명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은 변함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선물시장은 '파생상품시장'으로 변경키로 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