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 2천만원 넘는 변호사, 세금체납으로 벌금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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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3일 확정했다.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A변호사는 모두 27차례에 걸쳐 세금 1억3000만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무실의 운영악화,세무조사에 따른 세금추징,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세금을 체납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2년 이후 연간 60여건의 사건을 수임해 월평균 수입이 2000만∼3000만원 정도인 점,세무조사를 받고 80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나 일시에 납부한 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 체납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을 확정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A변호사는 모두 27차례에 걸쳐 세금 1억3000만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무실의 운영악화,세무조사에 따른 세금추징,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세금을 체납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2년 이후 연간 60여건의 사건을 수임해 월평균 수입이 2000만∼3000만원 정도인 점,세무조사를 받고 80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나 일시에 납부한 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 체납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을 확정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