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학교운영 지원비(육성회비)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의 '교육 · 과학 · 금융분야 행정규칙 개선과제 93건'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까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과 초 · 중등교육법을 개정,중학생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육성회비를 국가 부담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대출을 한도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경우 생계형 자영업자인 소상공인 256만명에 대한 대출 한도의 실질적인 증대가 기대된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