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자통법은 금융시장간 칸막이를 허물어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그동안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으로 나뉘어 있던 업무 영역이 없어지고 은행이 독점해온 지급결제 업무도 부분적으로 개방되는 등 말그대로 금융업의 무한경쟁이 시작되는 셈이다. 이는 금융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출현을 가능케 하는 등 금융선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사실 우리 금융산업의 위상은 열악(劣惡)하기 짝이 없다. 한국은 13위 경제대국이지만 금융산업 경쟁력은 40~50위권으로 선진국의 60%에 불과하다고 한다. 특히 전문인력 부족으로 새로운 사업이나 상품을 개발하거나 운용하는 노하우가 없다 보니 대형 인수 · 합병(M&A) 업무 등 굵직굵직한 투자은행 업무는 대부분 외국계 회사들이 독식해오다시피했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소위 '한국형 골드만삭스'를 키우는 것은 진작부터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였고 자통법 시행은 이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최근 금융위기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미국식 투자은행 모델이나 금융산업 규제완화에 대한 회의론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 투자은행들의 몰락은 무리한 레버리지(차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봐야 한다. 몇몇 투자은행이 문을 닫았다고 해서 투자은행 업무나 관련 시장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번 위기가 마무리되면 금융시장 재편에 따라 더 큰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투자은행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최대한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국은 자통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萬全)을 기하고 미비점은 보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행일이 다 되도록 마무리하지 못한 투자자 보호 규정 등 세부 규정을 서둘러 정비하고 자통법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자통법의 시행으로 우리 금융산업이 후진성을 벗고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