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외국인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거세다.

외국인학교와 일부 학부모들은 교과부가 발표한 내용 중 '이중국적자와 해외 영주권 소지자의 외국인 입학을 금지한다'는 부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해외 체류 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내국인 허용 비율을 30%에서 50%까지 늘린다 해도 모집할 수 있는 학생 수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외국인학교들의 주장이다.

결국 교과부가 '규제 완화'라고 내놓은 정책이 사실은 '규제 강화'라는 것이다. 실제 교과부는 외국인학교에 무늬만 외국인인 이중국적 한국학생을 받아들이는 것은 설립목적에 위반되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발표안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교과부가 정말 한국 학생 입학에 부정적인지 의문스럽다. 국내인 비율을 50%까지 허용하는 규정과 국어와 국사수업을 연간 102시간 이수하도록 커리큘럼을 짜면 국내 학력을 인정해준다는 규정이 대표적이다. 한쪽에서는 한국 학생의 외국인학교 편법 입학을 막는 방안을 내 놓고 다른 쪽에서는 한국 학생을 위한 외국인학교 운영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이 같은 정책적 혼선이 벌어지는 이유는 정부가 외국인 학생을 위한 외국인학교(foreign school)와 학생 국적에 관계없이 국제 공통 커리큘럼을 사용하는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를 뭉뚱그려 '외국인학교'로 규정,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학교를 외국인학교답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한국학생을 50%까지 받도록 한 규정은 아이러니다. 반대로 국제학교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해외 거주기간 같은 제한규정은 없어야 당연하다. 실제 경제특구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인천 송도국제학교(미개교)에는 해외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이미 국내 영어권 외국인학교의 상당수는 '국제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원정출산과 영주권 구입에 수천만원을 써서 자녀를 이런 학교에 입학시키는 극성 학부모들의 존재는 그만큼 국제학교 수요가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외국인학교 · 국제학교 관련 규정을 분리하고 국제학교를 양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