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장외업체들의 코스닥 우회상장이 '막판 러시'를 이루고 있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우회상장 요건도 훨씬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인 제넥셀은 전날 장외기업 크라제인터내셔날과의 합병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직행했다. 고가의 수제 햄버거 전문 레스토랑 체인점 '크라제버거'를 운영하는 크라제인터내셔날이 지난달 중순 제넥셀을 260억원에 인수한 후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할 것이라고 밝혔을 때만 해도 시장에선 별다른 반응이 없었지만 실제 합병이 가시화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다.

의약품 제조 · 도매사인 가람메디칼도 이날 이롬텍을 통해 우회상장한다고 공시했다. 이롬텍이 가람메디칼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그 자금으로 가람메디칼 주식 80만8000주(40.81%)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날 이롬텍의 거래를 중지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휴대폰 및 카메라모듈용 FPCB(연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플렉스컴이 굿센과 합병했으며 현대라이프보트는 디자이너 김영세씨가 운영하던 이노GDN을 인수했다.

또 태양광 발전설비 업체인 유일엔시스가 LCD(액정표시장치)생산업체 이지에스를 통해,중 · 고생 대상의 입시 전문 젠아이학원은 씨엔씨테크를 통해 각각 우회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해 한동안 뜸하던 코스닥시장의 우회상장 건수도 올 들어 12건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우회상장이 증가하는 것은 4일 자통법 시행과 동시에 우회상장하는 장외기업에 대한 요건이 신규 상장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강화된 요건을 피하기 위해 우회상장을 서두른 결과 최대주주 변경 및 합병신고가 줄을 잇는다는 설명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30억원(벤처기업 15억원) 이상이고 연간 당기순이익이 20억원(벤처 1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0%(벤처 5%) 이상이어야 기존 상장사와의 흡수합병이나 주식스와프,영업양수도 등을 통해 우회상장을 할 수 있다.

이날 이롬텍을 통해 우회상장을 결정한 가람메디칼의 경우 지난해 매출 30억9500만원,순이익 1억5300만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강화된 새 규정에서는 우회상장을 할 수 없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한 유상증자나 흡수합병 등의 내용 또는 합병신고서 관련 공시를 이날(3일)까지만 내면 강화된 우회상장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