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폭력 시위에 참가한 시민단체는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규모도 지난해의 절반인 50억원으로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시민단체)의 공익활동 사업비로 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 지원사업비(100억원)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행안부는 특히 불법 폭력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거나 이런 시위에 참여한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2007년부터 이런 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었으나 올해부터 정부지침으로 정책을 명문화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경찰청에서 넘겨받은 68개 단체의 '불법 폭력 집회 전력자료'를 토대로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25개 단체를 선정했으나 이들 중에선 정부보조금을 신청한 곳은 없었다. 올해의 경우 이달 중 경찰청에 불법 폭력 집회 참여단체 전력자료 현황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보조금 전액을 사업 범위가 2개 이상의 시 · 도에 걸치는 중앙기관 등록 시민단체(833개)에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은 보조금의 50%를 16개 시 · 도에 내려 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지역 시민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16개 시 · 도의 시민단체 지원 예산이 273억원으로 비교적 충분해 지역 시민단체의 활동에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100대 국정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신국민운동 △일자리 창출 △4대강 살리기 운동 등 5대 국가시책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보조금 신청시기는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긴 이달 말이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15일 선정사업이 발표된다. 보조금은 4월부터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모두 388개 단체(399개 사업)가 보조금을 신청해 이 중 117개 단체(134개 사업)가 보조금을 받았다. 사업당 보조금 규모는 평균 3700만원이었다.

행안부는 시민단체 공익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회계담당자 교육을 지난해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보조금 집행내역과 사업 추진실적 등을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2000년 1월 건전한 시민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만들어 2003년까지 매년 150억원,이후 지난해까지는 매년 100억원의 공익활동 사업비를 보조해 왔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