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이 대중화되면서 부작용도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의사 과실로 부작용이 생겼더라도 환자가 일정부분 책임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2006년 허벅지 지방 제거 수술을 받은 이모씨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씨는 수도권 소재 B성형외과에서 양쪽 허벅지의 지방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며칠 뒤부터 오른쪽 허벅지에 피멍이 들기 시작하더니 피부가 괴사해 흉터가 크게 남게 됐다. 이씨는 담당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6000만원보다 적은 370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8부(부장판사 최규홍)는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 수술을 받는 사람은 기대하는 시술결과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B씨가 수술 후 이씨를 매일 치료해 증상이 일부 완화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성형수술은 또 일반적인 의료소송 과실에 비해 배상받는 액수가 적다. 김모씨(32 · 여)는 2005년께 부산에 있는 A성형외과의 상담실장인 백모씨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 코 성형 주사로 인해 김씨의 코 전체 부위에 누런 염증과 피가 모공으로 배어 나오는 부작용이 생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지난해 말 "노동능력이 상실됐다며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김씨가 주장하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다만 상담실장이 설명을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