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KTF의 합병을 반대해온 SK텔레콤이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KT-KTF 합병을 금지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의견서에서 "두 회사 간 합병은 현재의 통신시장 경쟁 구조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병으로 KT는 전체 통신시장 가입자의 51.9%,매출액의 46.4%를 독식하게 된다"며 "국내 통신시장이 'KT독점 대 기타 사업자' 구도로 재편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4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LG텔레콤 등 경쟁사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