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채용에 예비비 전용 허용

올해부터 공기업이 경영평가 성과금을 지급할 때는 5개 등급 이상으로 나눠 차등 지급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최고 및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을 10% 이상씩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인턴 채용에 따른 비용을 예비비에서 전용할 수 있게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지난달 말 확정해 해당기관에 내려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경영평가 성과금의 차등 등급은 5개 이상으로 정하고 최고 및 최저 등급 간 지급률의 격차는 50%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또 등급별 인원 및 부서의 비율은 올해의 경우 최고와 최저 등급을 각각 전체의 5% 이상으로 하는데 이어 내년에는 10% 이상씩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다만 특정등급의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관에 따라서는 3등급으로 나누는 사례 등이 있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만큼 성과금의 취지에 맞게 차등 지급을 위한 최소 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구 및 인력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증원이 불가피하더라도 해당 인건비는 예산상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에서 충당토록 했다.

또 정원과 현원 차이에서 생기는 인건비 차액을 임금 인상 재원으로 쓸 수 없도록 못박았다.

다만 인턴 채용에 드는 경비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분을 활용하되, 목적예비비에서도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이른바 '적극 행정 면책제'를 적용, 예산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 의무를 다하고 공익성, 투명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해 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