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코프는 4일 "회사 명의의 10억5000만원 상당 당좌수표 1매가 지난 3일 우리은행 압구정로데오지점에 지급 제시됐으나, 이 당좌수표는 발행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발행한 것이어서 위변조 사고 신고 처리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