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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진단] 자본시장법 이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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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취재기자와 개념과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팀 김택균 기자 자리했습니다. 김기자, 자통법, 자통법해서 말들이 많은데 개념부터 정리해주시죠? 일반적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을 줄여서 '자통법'이라고 말해오고 있는데요. 증권업과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 개별적으로 적용해오던 법률을 합쳐 겸업이 허용된다고 해서 자본시장통합법이라고 불러온 겁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자본시장통합법이란 말은 없습니다. 이 정확한 법률 명칭인데요. 특히 금융당국도 정확한 표현을 위해 앞으로는 '자통법'이라는 말 대신 '자본시장법'이라고 쓰기로 했다는 사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본시장법 시행후 달라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봐야겠는데요. 달라지는 제도부터 살펴볼까요? 우선 상품 규제가 완화됩니다. 상품개발 원칙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뀝니다. 과거에는 관련법에 열거된 상품만 개발ㆍ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이 금지하는 상품만 빼고는 어떤 상품이든 개발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나 재해, 날씨, 거시경제지표, 신용을 기반으로 한 신종 파생상품 등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상품 개발력이 앞으로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같은 변화가 어떤 증권사에게 유리할지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박선호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위원 "회사별로 따지면 ELS나 ELW, 아니면 새로운 상품쪽에 치중하고 잇는 회사를 봐야겠는데요. 현재 상품개발 구조상 우리가 개발하는건 아니고 외국에서 개발한걸 사와서 우리나라에 판매해서 중계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현재 ELW나 ELS 상품을 공격적으로 하고 자체 비중을 높이는 곳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투자, 대우증권, 삼성, 미래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보호 제도인데요. 상품 개발이 자유로워지다 보면 아무래도 복잡한 상품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판매 과정에서 소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난해 큰 문제가 됐던 불완전판매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장치를 도입했는데요. 크게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파생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판매할 때는 투자자의 투자 성향이 보수적인지, 공격적인지 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요. 또 상품 설명을 할 때도 위험 정도, 원금손실 가능성 등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금융 투자사가 가입을 권유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제한됩니다. 이같은 규제를 위반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판매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합니다. 증권사들에게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자본시장법에선 일찌감치 증권사들에게 지급결제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은행들의 반대와 증권사들의 시스템 준비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시행은 오는 6월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때부터는 그간 은행들만 사용하던 지급결제망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증권사에서도 입출금이나 송금, 자금이체가 가능해집니다. 아무래도 고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만큼 증권사의 경쟁력이 한층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을 계기로 명칭이 바뀌는 금융기관들도 많죠? 그렇습니다. 우선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한국거래소로 바뀝니다. 또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가 사라지고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통합됩니다. 오늘이 바로 정식 출범일입니다. 한국증권예탁결제원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바뀌는데요. 예탁결제원은 업무 범위도 일부 바뀐다고 하는데요. 관계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리스크관리 팀장 “우선 명칭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바뀐다. 그리고 예탁대상증권 등의 확대와 계좌부 기재에 의한 질권 설정 등 업무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밖에 각종 금융관련 용어도 바뀌는데요. 선물과 옵션은 파생상품으로 통칭되고요. 선물업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매매업자로 구분됩니다. 김기자 수고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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