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시대에 맞는 투자전략은 무엇일까?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들은 다양한 상품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져 투자기회가 확대됐다.

대우증권은 4일 '이슈리포트'를 통해 "자통법으로 투자자의 폭넓은 상품 선택의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투자자 보호 강화로 분쟁의 소지가 증가하고 분산투자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금융투자회사의 종합자산관리컨설팅을 이용하는 것이 향후 선진금융시장에서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펀드(집합투자기구)가 종류별로 투자 대상 자산의 제한을 폐지됨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졌고, 다양한 집합투자상품의 출현이 가능해졌다.

현재도 한우펀드, 선박펀드 등 다양한 상품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자통법 도입으로 대상 자산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또한 예전 간접투자기구로 정의되어있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안되었던 네티즌펀드, 엔터테인먼트펀드 등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다시말해 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상품도 선택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자통법으로 다양한 운용 전략을 이용한 상품 출시가 활성화되면서 투자자와 분쟁의 소지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불완전 판매에 따른 판매사의 책임이 강화돼 펀드시장 영업이 위축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 성향별(5단계: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무위험)로 권유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투자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도 부정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병훈 대우증권 자산관리컨설팅연구소 연구위원은 "아무리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운용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는 투자자에게 있다"면서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자산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투자회사들은 이러한 투자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종합적으로 자산관리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하며, 투자자도 금융투자회사의 종합자산관리컨설팅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