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총선시민연대 등 19개 단체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4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선일보는 2004년 9월1일자 신문 3면에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이라는 제목과 ‘총선시민연대 소속단체도 지원받아’라는 부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이에 총선연대 등은 “정부가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사실과 낙선·언론운동을 하는 단체 중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다는 점을 교묘히 연결해 시민단체의 중립성과 도덕성을 훼손했다”며 1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제목과 부제목을 통해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낙선운동에 참여했다’는 강한 인상을 받게 돼 해당 단체들의 독립성과 도덕성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며 6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사 전체 내용과 흐름,문맥 등을 종합하면 두 개의 사실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을 뿐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제목만 봐서는 총선시민연대 참여 단체 중 어느 곳이 지원금을 받았는지 분명하지 않고 ‘돈 받고 낙선운동’이라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제목의성질상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해 내용을 파악하려면 본문도 읽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문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제목이 본문 내용과 현저히 달라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볼 수밖에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만 따로 떼어내서는 안 되고 기사 전체의 취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