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사전예방 늘어… 경고조치 35.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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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투자자가 증권사나 선물회사로부터 불공정거래로 의심받아 경고 조치를 받거나 투자자금 입금을 거부당한 건수가 한 해 전보다 3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해 증권 · 선물회사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실적을 분석한 결과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주문으로 적발된 건수는 33만2439건으로 19.8% 증가했다.
경고나 수탁 거부 예고,수탁 거부 등의 조치 건수도 2만9985건으로 35.9% 늘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조치에 해당하는 수탁 거부는 1781건으로 44.8% 증가했다.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은 증권 · 선물회사가 자체적으로 주가 조작의 개연성이 있는 사례를 고객의 주문 단계에서 미리 적발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감시활동이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경고나 수탁 거부 예고,수탁 거부 등의 조치 건수도 2만9985건으로 35.9% 늘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조치에 해당하는 수탁 거부는 1781건으로 44.8% 증가했다.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은 증권 · 선물회사가 자체적으로 주가 조작의 개연성이 있는 사례를 고객의 주문 단계에서 미리 적발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감시활동이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