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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강사 "약물·범죄기록 검사는 외국인 차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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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국내 대학 학원 등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인 영어강사들이 외국인 강사에 대한 약물 및 범죄기록 검사 의무화 정책에 대해 “외국인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내 외국인 강사들의 모임인 한국영어강사협회(ATEK)는 4일 “외국인 강사에게만 차별적인 비자 관련 정책을 중단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금지 민원을 접수하고 관련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이 협회의 토니 헬맨(Tony Hellmann)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약물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양성인자(HIV) 검사,범죄기록 조회를 실시하는 것은 외국인 영어강사를 차별하는 행위”라며 “이는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어 강사들을 잠재적인 위험 요소라고 여기는 사고방식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협회 소속인 벤자민 와그너(Benjamin Wagner) 경희대 법학과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영어 강사가 취업비자(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약물 및 HIV 검사를 의무화하는 정책은 국적에 대한 분명한 차별이며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재한 외국인 강사는 이같은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외국 국적의 한국계 거주자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받지 않아도 된다.

    와그너 교수는 “협회의 목표는 모든 영어 강사의 질을 향상시키고,모든 한국 학생들을 더 잘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내국인 강사도 똑같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영어강사협회는 “모두에게 동등한 검사(Equal Checks for All)” 캠페인을 홈페이지 (http;//atek.or.kr)에서 진행할 계획이다.또 홈페이지를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연결시켜 온라인 진정민원 접수를 유도하기로 했다.협회는 또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Ending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에도 항의할 예정이다.헬맨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UN은 많은 수의 항의를 통해 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약물 및 HIV 검사와 범죄기록 조회를 받게 되는 이민법 개정안은 지난해말 제안되 현재 국회에 상정중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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