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롬텍은 5일 가람메디칼 인수가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정공시했다.

이롬텍은 지난 3일 가람메디칼 주식 80만8000주(40.81%)를 44억4400만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하고, 가람메디칼 지분 취득이 우회상장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