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쌍용건설 인수관련 이행보증금 반환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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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인수를 포기한 동국제강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231억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동국제강은 지난달 말 쌍용건설 인수와 관련해 납부한 이행보증금 231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캠코 등 8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동국제강은 소장에서 “급격한 금융환경 변동과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쌍용건설의 급격한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인수가격 조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수가 무산됐다”며 “현재의 경제 상황은 천재지변에 버금가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어 계약상 사정 변경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7월 쌍용건설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실사를 거쳤지만 같은 해 12월 경제상황을 감안해 인수 건을 최소 1년간 유예해 달라는 제안을 했고 캠코가 이를 거절한 바 있다.
한경닷컴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5일 업계에 따르면 동국제강은 지난달 말 쌍용건설 인수와 관련해 납부한 이행보증금 231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캠코 등 8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동국제강은 소장에서 “급격한 금융환경 변동과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쌍용건설의 급격한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인수가격 조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수가 무산됐다”며 “현재의 경제 상황은 천재지변에 버금가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어 계약상 사정 변경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7월 쌍용건설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실사를 거쳤지만 같은 해 12월 경제상황을 감안해 인수 건을 최소 1년간 유예해 달라는 제안을 했고 캠코가 이를 거절한 바 있다.
한경닷컴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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