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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부터 역전세 대출보증 시행…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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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한도 1억원… 보증료 0.5~0.7% 적용

    [한경닷컴]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부족분을 은행에서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역전세 대출 보증’이 6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세금 반환분쟁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새로 도입,6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 1건당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의 30%, 주택당 5000만원이며, 1인당 총 보증한도는 1억원이다.보증대상은 면적 제한 없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며,보증기한은 최대 4년,보증료율은 임대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연 0.5~0.7%가 적용된다.

    이 보증 상품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집주인을 보증대상자로 하고 있으나,실질적인 보증의 혜택이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출금을 세입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증을 희망하는 임대인(집주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확인서류를 준비,은행을 방문해 대출신청을 하면 보증심사 등을 거쳐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임대보증금반환보증 신청절차


    ①보증접수 및
    보증심사



    ②보증한도
    회신 (CSS)



    ③보증 및 대출
    약정



    ④대출실행



    ⑤계좌입금


    임대인 ↔ 은행



    공사 → 은행



    임대인 ↔ 은행



    은행 → 임대인



    은행 → 임차인







    □ 공사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에 전세 가격하락까지 겹쳐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임대보증금반환보증 지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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