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수급을 조절하는 토지은행(Land Bank)이 올해 상반기 중 출범해 연내 2조원어치의 토지를 사들인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6일 공포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 법률은 4월부터 시행된다. 토지은행은 개발예정지나 개발가능지를 미리 사들여 공익사업용으로 공급하는 토지수급 관리 시스템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설치돼 운영된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토지은행을 출범시키고 올해 안에 SOC(사회간접자본)용으로 1조원,산업단지용으로 1조원어치의 땅을 매입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토지은행은 국토부의 심의를 거쳐 토지를 매입할 때 들어간 자본비용(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한 가격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땅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되도록 싼 가격에 비축토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토지은행의 공적인 성격을 감안해 토지은행 회계는 정부의 통제 · 감독이 가능하도록 토지공사 회계와 분리시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시행령과 규칙은 또 토지수급조사 절차,토지비축위원회 및 토지은행 계정의 운영,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등 공공토지비축법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은행이 출범하면 SOC용 토지 및 산단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토지수급을 조절해 땅값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