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상선 "9억 상당 어음 위변조 발생" 입력2009.02.05 15:16 수정2009.02.05 15:1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매일상선은 5일 "적법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9억6500만원 상당의 어음을 위·변조 발행해 지난 4일 기업은행 무역센터지점에 지급 제시했다"며 "해당 어음에 대해 사고 신고 처리하고, 고소장을 접수 시켰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마켓PRO] '파킨슨병 치료제 기대' 에이비엘바이오 쓸어담는 주식 고수들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투자수익률 상위 1%의 ... 2 코아스템켐온, '뉴로나타-알주' 임상 3상 유효성 입증 실패에 '下' 바이오기업 코아스템켐온이 루게릭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뉴로나타-알주'의 임상 3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소식 이후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했다.18일 오전 10시46분 기준 코아스템켐온은 전... 3 키움증권, 보통주 1주당 7500원 현금 배당 결정 [주목 e공시] 키움증권은 보통주와 종류주 1주당 각각 7500원과 1만4979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6.2%이며 배당금 총액은 2056억7863만원이다. 종류주는 상환전환우선주 제3차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