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투표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재 · 보선부터 일부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주민투표법 등 3개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투표권이 부여된다. 국내에 주민 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부재자 투표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지방선거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선상 투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선박이 정박한 경우 선원들이 부재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