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가입도 투자확인 써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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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마다 달라 혼선… 금감원 유권해석도 모호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가입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일반 펀드처럼 투자자의 위험등급 판정을 위한 투자 성향진단을 실시하는 증권사가 있는 반면, 종전처럼 성향 조사 없이 5분 만에 가입이 끝나는 증권사도 있다. CMA에 대해서는 당국의 정확한 지침이 없어 고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굿모닝신한증권은 다른 펀드와 마찬가지로 CMA 가입 때도 투자 성향 진단을 실시하지만 동양종금 · 우리투자 · 한국투자증권 등은 종전처럼 바로 계좌를 개설해주고 있다.
이는 증권사에 따라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표준투자준칙 관련 규정을 달리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 성향 진단 없이 CMA 가입이 가능하다는 증권사들은 "CMA는 상품이라기보다 서비스인데다 투자 권유 행위를 하지 않아도 가입을 원하는 고객이 많아 펀드 등 다른 상품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국증권은 이 기준에 맞춰 투자자 성향 진단은 물론 MMF형 CMA에 가입할 경우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손실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투자자 확인서도 받지 않고 있다.
미래에셋증권도 이날까지는 CMA 가입 때 투자자 성향진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같은 해석에 따라 6일부터는 바로 CMA 계좌를 개설해줄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도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CMA에 가입하면 MMF나 RP(환매조건부채권)를 자동으로 사기 때문에 CMA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상품에 가입하러 찾아온 고객에게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면 투자자 성향 진단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모호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반드시 투자자 성향 진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일선 창구에서의 CMA 가입 과정에서 투자 성향 조사 여부를 둘러싸고 혼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이는 증권사에 따라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표준투자준칙 관련 규정을 달리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 성향 진단 없이 CMA 가입이 가능하다는 증권사들은 "CMA는 상품이라기보다 서비스인데다 투자 권유 행위를 하지 않아도 가입을 원하는 고객이 많아 펀드 등 다른 상품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국증권은 이 기준에 맞춰 투자자 성향 진단은 물론 MMF형 CMA에 가입할 경우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손실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투자자 확인서도 받지 않고 있다.
미래에셋증권도 이날까지는 CMA 가입 때 투자자 성향진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같은 해석에 따라 6일부터는 바로 CMA 계좌를 개설해줄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도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CMA에 가입하면 MMF나 RP(환매조건부채권)를 자동으로 사기 때문에 CMA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상품에 가입하러 찾아온 고객에게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면 투자자 성향 진단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모호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반드시 투자자 성향 진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일선 창구에서의 CMA 가입 과정에서 투자 성향 조사 여부를 둘러싸고 혼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