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쌍용자동차가 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경닷컴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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