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쌍용자동차가 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쌍용차 경영을 맡을 법정관리인으로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박영태 쌍용차 상무를 임명했다.

재판부는 “쌍용차는 올해 1월 만기가 도래한 어음 920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결제하지 못했고 현재 보유 현금이 400억원에 불과해 4월 만기 회사채 1500억원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여서 지급 불능의 파산원인이 존재해 회생절차 개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정리계획안 등을 제출하고 회생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법원은 채권자 등 관계자 집회를 소집하고 계획안에 대한 가부 결정을 내린다. 만약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파산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쌍용차의 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법정관리 개시 결정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뒤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내린다.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뒤 회생 계획안을 인가하면 쌍용차는 회생 계획안을 수행해 회생절차를 밟게된다.

법원은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경기 평택시 쌍용차 공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한경닷컴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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