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6일 세하에 카자흐스탄 유전 광구개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보도와 관련한 사실 여부 등을 이날 오후 6시까지 조회공시를 통해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