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인] 자금 사정이 어려우면 '세금납부 유예'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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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현회계법인>
10여년간 사업을 하던 최난감씨는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와 거래처 부도 등으로 외상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고민이다. 세법상 세금 신고 또는 납부를 연장하거나 일정 기간 징수를 연기해주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하다.
국세청에서는 최씨의 경우처럼 사업자가 거래처 파업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세금 신고 및 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자 본인의 신청 또는 세무서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하거나 또는 징수유예 등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세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해 신고 · 신청 · 청구 · 기타 서류의 제출이나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간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사유로는 △천재 · 지변의 발생 △납세자가 화재 ·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때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에 한함) 등이다. 또 △정전,프로그램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금융기관 · 체신관서의 휴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한 때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납세자의 형편,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한연장 신청은 '기한연장승인신청서'(납부기한 연장은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연장기간은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다. 납부기한 연장승인 신청은 납부기한만을 연장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세법상의 각종 신고기한까지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추가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세법상의 각종 세금에 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을 하지 못하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고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다음 사유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사유로는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거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항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때 등이다.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다.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특히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및 공매 등)이 중단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에 따른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연장된 국세 전액(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최씨의 경우처럼 사업자가 거래처 파업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세금 신고 및 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자 본인의 신청 또는 세무서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하거나 또는 징수유예 등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세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해 신고 · 신청 · 청구 · 기타 서류의 제출이나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간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사유로는 △천재 · 지변의 발생 △납세자가 화재 ·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때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에 한함) 등이다. 또 △정전,프로그램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금융기관 · 체신관서의 휴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한 때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납세자의 형편,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한연장 신청은 '기한연장승인신청서'(납부기한 연장은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연장기간은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다. 납부기한 연장승인 신청은 납부기한만을 연장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세법상의 각종 신고기한까지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추가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세법상의 각종 세금에 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을 하지 못하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고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다음 사유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사유로는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거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항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때 등이다.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다.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특히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및 공매 등)이 중단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에 따른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연장된 국세 전액(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