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은행 예금과 적금의 인기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등 5개 주요 은행의 예금 잔액은 지난 1월 한 달간 8조3623억원 늘어나 전달보다 증가액이 4조원 이상 많아졌다. 금리는 낮지만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예 · 적금의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하면 단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인터넷 활용하면 금리 우대

우선 인터넷뱅킹 전용 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터넷 전용 상품은 일반 예 · 적금에 비해 금리가 높은 게 일반적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기본 정기예금 상품인 '국민수퍼정기예금' 1년 만기의 금리가 3.0%인 데 비해 인터넷 전용 상품인 'e-파워정기예금'은 1년 만기의 기본 금리가 3.6%다. 또 보통예금 상품인 'KB star*t통장'을 먼저 만들고 'e-파워정기예 · 적금'에 가입하면 0.3%포인트의 금리가 더해진다. 신한은행도 인터넷 전용인 U드림 정기예금(1년 만기 기준)의 금리가 최고 연 4.2%로 정기예금 상품 중 가장 높다.

같은 상품도 온라인에서 가입하면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인터넷뱅킹으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외환은행은 인터넷으로 가입 시 거치식 상품은 0.2%포인트,적립식 상품은 0.1%포인트의 금리를 더 준다.

다음으로는 우대금리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금리가 연 4%라고 하는 상품을 찬찬히 뜯어보면 기본 금리는 3.2%이고 0.8%는 우대금리여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4.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은행과 상품에 따라 첫거래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주기도 하고 기존 거래실적이 우수한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경우도 있다. 같은 은행에서 신용카드와 펀드 등 다른 상품에 가입한 것이 많으면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쉽다.

◆상호금융기관 비과세 혜택

신협과 농 · 수협 지역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 예 · 적금을 하면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아 저금리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올해부터 은행 세금우대 저축의 한도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 반면 상호금융기관 예금의 비과세 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 혜택 폭이 커졌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의 14%가 소득세로,소득세액의 10%(1.4%)가 주민세로 각각 부과돼 총 15.4%의 세 부담을 져야 한다. 그러나 상호금융기관 예금의 이자에는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붙는다. 상호금융기관과 시중은행에 같은 금리로 같은 금액을 예치했다면 1년 뒤 세금을 떼고 받는 이자는 상호금융기관 예금이 16.5% 더 많다.

상호금융기관 예금은 주소지나 직장이 있는 지역의 조합이나 새마을금고에 5000원 이상의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 자격을 얻은 후 가입할 수 있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의 경영 실적에 따라 매년 배당 소득이 나오는데 1인당 1000만원까지는 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 금리는 조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는 연 5%대 후반이다.

◆저축은행 적금 6%대 이자율

지난해 말 연 9% 가까이까지 치솟았던 상호저축은행의 금리도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가 5.97%로 시중은행에 비해서는 2%포인트 이상 높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지지만 저축은행 예금도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특히 적금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저축은행의 정기적금을 이용해 볼 만하다. 통상 정기적금 금리는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지만 최근 일부 저축은행은 매달 안정적으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적금의 금리를 예금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 지난 6일 현재 주요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적금 금리는 솔로몬저축은행 5.8%,한국저축은행 6.7%,현대스위스저축은행 6.3%,토마토저축은행 6.5% 등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