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10만㎡만 되면 뉴타운 지정 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비지역 묶어 개발땐 면적기준 완화
오는 4월부터는 연접한 4개 이상의 정비사업을 하나로 묶어 뉴타운으로 개발할 경우 면적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또 역세권과 산지 · 구릉지를 연계해 개발할 경우에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도심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의 지정 규모를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우선 개정안은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을 △연접해 시행 중인 4개 이상의 정비사업을 하나의 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역세권과 산지 · 구릉지 간 결합개발이 필요한 경우로 정했다. 여기에 해당되면서 최소 면적이 주거지형 15만㎡ 이상,중심지형 10만㎡ 이상이면 뉴타운으로 지정될 수 있다.
현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뉴타운 지정 최소 면적(주거지형 50만㎡ 이상,중심지형은 20만㎡ 이상)에 비해 크게 완화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국가정책사업으로 조성된 철거민 집단 이주지로 300가구 이상인 지역,20년 이상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50% 이상인 지역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의 지정 규모를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우선 개정안은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을 △연접해 시행 중인 4개 이상의 정비사업을 하나의 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역세권과 산지 · 구릉지 간 결합개발이 필요한 경우로 정했다. 여기에 해당되면서 최소 면적이 주거지형 15만㎡ 이상,중심지형 10만㎡ 이상이면 뉴타운으로 지정될 수 있다.
현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뉴타운 지정 최소 면적(주거지형 50만㎡ 이상,중심지형은 20만㎡ 이상)에 비해 크게 완화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국가정책사업으로 조성된 철거민 집단 이주지로 300가구 이상인 지역,20년 이상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50% 이상인 지역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